과세사업자1 ★유튜버,크리에이터 필독!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 사업자등록 신고방법 Q&A 한번에 총정리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버·크리에이터는 이제 ‘사업자’입니다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하고, 이를 수익화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이처럼 유튜브나 틱톡, SOOP, 치지직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영상 업로드자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단순 취미가 아닌 ‘사업 활동’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법적·세무적 의무도 발생합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 어떤 활동이 ‘사업’에 해당될까?다음과 같은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인 수..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