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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건강보장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장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장기 치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현황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규모
총 213만 5,776명
✅지급 금액
약 2조 8천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2023년에 비해 6.2% 늘어난 수치로,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70대 만성질환을 가진 A씨는 연간 치료비가 1,600만 원을 넘었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상당 부분을 환급받게 되면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암 치료를 받는 40대 B씨 역시 장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 급여 방식
같은 병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이미 지출했다면, 환자가 직접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요양기관)이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 대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환자가 병원비를 선납하지 않아도 되므로 병원 진료 시점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후 환급 방식
사전 급여에서 처리되지 못한 초과 금액은 환자가 낸 비용을 기준으로 건강공단에서 정산 후 직접 환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장료 결정 이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1,0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분을 계산해 환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장료 결정 이후
개인별 소득 기준에 맞춰 연간 상한액을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이렇게 사전·사후 절차가 병행되면서 국민이 부담한 의료비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2024년 환급 대상자라면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자동 지급
국민건강공단에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식이므로 미리 계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신청
만약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누리집 접속 후 신청
📍모바일 앱 ‘The건강’ 이용
📍팩스 및 우편 접수
📍전화(☎1577-1000) 신청
📍가까운 지사 직접 방문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별 건강보장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진료비를 지출하더라도 환급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장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는 의미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환급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 치료나 고액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치료 접근성 보장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안정망 강화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체크 포인트
💡안내문 발송일
2024년 8월 28일부터 순차 발송
💡대상자
연간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준비사항
안내문 확인, 계좌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시 직접 신청
환급 대상자라면 반드시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급여 항목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장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Q2.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Q3.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개인별 건강보장료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4.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부담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사전 급여는 병원 이용 시점에 바로 반영되고, 사후 환급은 소득 정산 절차 이후 지급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료비로 인해 가계가 흔들리는 일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장치입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라면 안내문 발송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강보장 제도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숙지해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